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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를 살 때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업 사원과 개인적으로 거래해 차를 싸게 사려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차량 판매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를 살 때 아는 영업 사원을 통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원재호(경기도 성남시) : "정가 그대로 사면 많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아는 딜러들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락도 받고 할인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32살 이 모 씨도 외제차 영업 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직원 할인가를 적용해 5천4백만 원 짜리 외제차를 4천5백만 원에 팔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계좌로 2천5백만 원을 보냈는데, 박 씨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씨는 돈을 돌려달라며 박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건 영업 사원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차량을 싼 가격에 살 욕심과 박 씨가 동창이라는 점만 생각해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대금을) 송금해버린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판매 대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를 통해서 입금돼야 정식 계약이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