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파업 안 알리면 병원 책임” _무료로 돈을 벌기 위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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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치료 공백이 생겼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연세의료원 파업 사태. 당초 이 병원에 입원해 간암 수술을 받기로 했던 김영태 씨는 길어진 파업에 수술은커녕 병원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렵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긴 했지만, 암세포가 번져 간의 80%를 들어내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태(지난해 12월 9일) :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간암 같은 경우는 퍼지는 기간이 짧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김 씨는 병원 측이 노조의 파업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파업이 생명권을 위협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 병원은 병세 악화와 파업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맞서면서 10달 넘게 법정다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병원이 법적 판단을 떠나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양보하면서, 법원은 김 씨가 위로금 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화해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원고 측 변호사) : "병원 측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술 지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화해를 원해서 먼저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공백에 대해 병원이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한 줄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