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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등 강남권 재건축조합 4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서울시와 부동산업계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중에 서초구 서초우성1차·방배3구역,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의 재건축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오는 5일 각 재건축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일주일 후인 1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은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서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8곳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서초구 잠원한신18차와 강남구 개포시영, 강동구 풍남우성·고덕주공2차 재건축조합을 현장점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역계약과 회계처리 적절성 등 재건축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조합원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합원분담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그만큼 일반분양물량 분양가를 높여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