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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신 휴대전화 구매하신 분들 이번 소식 잘 보셔야겠습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사면 제조사가 쓰던 휴대전화를 시세의 2배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대리점에서 몰래 빼돌린 고객 정보로 보상을 신청해 불법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통신사 대리점의 전산 시스템입니다.

휴대전화 모델명을 입력하자 판매 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가 뜹니다.

천안의 통신사 대리점 10여 곳이 이 식별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해 중고 휴대전화 보상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고객의 기존 휴대전화를 시세의 2배에 매입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대리점이 조직적으로 고객 몰래 보상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통신사 대리점 전 직원/음성변조 :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중고폰'을 대량으로구입해서 고객한테 할당된 값을 가지고 돈을 자기네가 신청해서 타 먹는 거죠."]

제조사가 보상 전 가입 확인서를 요구하지만 이마저 위조했다고 말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전 직원/음성변조 : "포토샵으로 직원 가족이나 직원 것으로 변경하고 넣어요. (위조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금은 한 대당 십여만 원.

지난해 보상 기간 두 달 동안 한 대리점에서만 2백여 건이 이런 식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업계의 은밀한 관행이라고 털어놓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전 직원/음성변조 : "피해 사실이 다른 대리점에서 나왔고. 회사(대리점)에서는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방침이 내려왔어요."]

통신사 측은 해당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고객 대신 보상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