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동·식물 1천종 돌파 _축구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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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ㆍ식물의 수가 1천 종을 넘어섰습니다. 환경부는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20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기존의 822종에서 천 13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아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 고시하는 생물종입니다. 환경부는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학술ㆍ사회ㆍ문화적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물종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반출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오는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3천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