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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할 때 당사자를 재적의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의 한 구의회에서 제명된 구의원 김 모씨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재적 의원'이란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제명 의결 과정에서 의회 재적의원 9명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김 씨 등을 재적 의원에서 제외한 채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