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책·감독 포괄…금감원장 제청권 _대통령은 한 달에 얼마를 버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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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금융감독원을 지시,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주어지는 등 사실상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 감독과 검사, 인허가, 법령의 제개정, 외국환 거래의 감독, 금융 중심지의 조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금감원은 지금처럼 감독 집행기구로서 금융회사 검사를 맡으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