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무 지시”…카카오 ‘주52시간 위반’ 적발_포커 스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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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기업인 카카오에서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지시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산부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지시하거나 일부 직원에게서 52시간 이상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등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 6개 항목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성남지청은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내부직원망을 통해 청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