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보상 요구가 공갈죄?…“기계적 법 적용 중단해야”_슬롯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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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2차 협력업체들의 갑질 피해 보상 요구를 법원이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이 기계적 법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토론회에서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법원이 자본권력의 편에 서서 강자의 갑질 행위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2차 협력업체가 경영위기를 견디지 못해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생산시설의 양수를 요구하면, 1차 협력업체는 일단 돈을 줘서 해결한 뒤 추후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경우에 검찰은 기계적으로 공갈죄로 기소하고 법원도 큰 고민 없이 공갈죄의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당한 단가 인하 등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2차 협력업체들이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보상금을 주거나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납품을 끊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납품이 끊기면 완성차 업체에서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1차 협력업체들은 2차 협력업체의 요구를 들어준 뒤 이들을 공갈죄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일이 10건 가까이 일어났고, 2차 협력업체 대표들은 대부분 짧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교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고부담 전가 등 갑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는 현실을 두고, 부도 직전에 최후의 카드로 손실보상이나 기업인수협상을 꺼내 든 2차 협력업체에게 일률적으로 공갈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약자에 대한 압제이자 국가형벌권의 과잉발동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속협력업체의 납품중단에 대한 기계적인 공갈죄 법률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협상에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부)는 "공갈죄의 공갈은 강도죄에 준하는 폭행․협박을 의미한다"며 "대기업 독점의 종속적 거래구조에서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을 거부하며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강도에 준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차 협력업체의 거래중단은 기껏해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기업 독점의 종속적 거래구조에서는 모두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대기업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은 1차 협력업체, 그다음은 2차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