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수용금 받았더라도 강제 철거 안돼” _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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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을 받고 토지와 건축물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SH공사로부터 토지 보상을 받은 박모씨 부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대집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SH공사에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철거는 당사자가 직접 실행해야지 서울시가 강제로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부부는 서울시 우면동 비닐하우스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다가 2년 전 SH공사가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자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시가 철거 처분 명령을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