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통고 집회 강행한 시민단체 간부 기소_호아킨 피닉스가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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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집회 금지 통보를 받고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을 열겠다고 신고한데 대해 경찰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해당 집회 금지를 통보했는데도 4대강 사업 저지 대책위원회 회원 등 7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