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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미국 국적이더라도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면 이혼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계 미국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혼 절차 등은 미국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국적의 원고와 피고 모두 한국에 주소지를 둔 만큼, 대한 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사건의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사법 제2조 1항에 따라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자유 의지에 따라 한국에 정착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한국내 주소지로 송달받은 만큼 이혼 청구와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한국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