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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받은 구글이 문제의 약관을 모두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0일) 구글이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을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시정안을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8개 조항 가운데 4개만 자진해 고치고, 4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가 회원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 가입 시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동시에 동의하도록 한 것 등 4개 약관에 시정권고를 내렸었습니다.

공정위와 같은 경쟁 당국이 구글 등 글로벌인터넷서비스의 약관에 시정요구를 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는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 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삭제 시 그 사유를 바로 회원에 통지하도록 고쳤습니다.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 변경·서비스 중단 사항은 사전통지하고,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은 구분해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여행사업자(OTA)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검찰에 고발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이번에 바로잡은 약관을 8월 중순 무렵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