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미쓰비시 채권 압류’ 한국 법원 결정에 “국제법 위반”_보수가 좋은 미래의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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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징용 소송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한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전날 원고 측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배상하지 않자, 원고 측은 이 기업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