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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하 나들목(IC)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 분산 효과가 높은 대안을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왜 양평군에만 고속도로 나들목(IC)이 없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교통량 분산 효과와 환경 훼손이 적은 노선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 6호선 두물머리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 중 하나”였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기존 원안 노선에는 나들목(IC) 설치가 불가능해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대안 노선은 국도 6호선 등 교통량 분산효과가 커 하루 2만 2,300대가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원안 노선은 하루 1만 5,800대가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부는 또한 원안 노선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하 IC를 설치할 수 없는 데다 양서면 등 다른 지역에 IC를 설치할 경우 산지부를 대규모로 깎아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해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점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일부 언론이 언급하는 1,300억 원이 아닌 140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상면 분기점 지역이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분기점(JCT)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에 대해서 국토부는 최근 20년 동안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에 달한다며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반박했습니다.

변경된 대안 노선은 양평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된 노선이며 1년여간 검토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안 노선이 시점부 반경 2㎞ 안에 분기점, IC가 3곳이 위치해 국토부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나들목 간격은 최소 2㎞에서 최대 30㎞가 원칙이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최소 1㎞ 안에 설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