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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 19에 확진된 수용자가 의식을 잃고 40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사실이 인권위 조사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달 동안 천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방역조치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A 씨는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수용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만큼 구치소 내부 상황이 열악했다고 말합니다.

[A 씨/ 전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 "5~6명 들어가야 하는데 8~9명 들어가서 생활했죠. 방역이란 거 자체가 없었고, 면마스크 파는 걸 개인 구매해서 사용했죠."]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만에 확진자 천백여 명이 나왔습니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약 처방만 받았고 식사도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해열제 주고 진통제 주는 거로 끝났죠. 얼음덩어리 비슷한 식사를 줘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A 씨를 포함한 수용자 18명은 올해 1월 법무부에 손해를 배상하란 소송도 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배상 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부구치소의 방역조치가 미흡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염 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무증상 수용자와 분리하지 않았고, 백85명의 밀접 접촉자들을 4시간 동안 강당에 함께 모아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중 네 명을 빼곤 모두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선 지난해 12월 감염된 수용자가 의식을 잃었지만 40분 넘게 방치했습니다.

뒤늦게 심장이 멎은 사실을 알고 심폐 소생술을 했지만 1시간 17분 만이었습니다.

결국, 이 수용자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인권위는 두 구치소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교정시설의 의료 체계와 대응 지침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 유용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