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살인 등 중대범죄 유공자에게 보훈급여…118억 부당지급_록 포커 클럽 주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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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1일) 중대범죄 경력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살인 등의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 원을 지급했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 원을 부당지급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2012년부터 2019년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