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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 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고, 중대한 법 위반도 없었다며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국정 농단 의혹에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탄핵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답변서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업으로 대통령의 사적 이익은 없었고, 최 씨의 개입도 몰랐다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 독대하고 재단에 거액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며 강요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재단 모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됐고, 대가를 바라고 출연을 강요한 적도 없으므로 뇌물죄와 '제삼자 뇌물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재단 운영 과정에서 최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고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의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인사정보, 국무회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과정에서 역시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했다며, "대통령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탄핵 소추 사유는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오는 22일까지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