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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날이 추워지면서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조와 설치가 금지된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욕실에 설치된 가스온수기를 켜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완전연소로 욕실 벽과 천장은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5일 이 가스온수기를 사용해 목욕을 하던 55살 최 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녹취> 유가족(음성변조) : "화장실 문을 여니까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안아서 방으로 데려왔죠."

사망원인은 질식!

사고가 난 온수기를 켜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온수기를 작동한 지 3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치인 50ppm의 40배를 초과했습니다.

<인터뷰> 조규태(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본부 사고조사반장) :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불완전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가스온수기는 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배출되는 개방형!

질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1년 제조와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취>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주방에서 잠깐 물을 사용할 때 금방 따듯해지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가스온수기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밀폐된 장소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