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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서울시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과세의 형평성 등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만 자치구에 따라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119.17㎡는 올해 공시가격이 4억8천600만원인데 재산세는 82만6천만원이 부과됐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이보다 2억2천300만원 비싼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74.40㎡는 올해 재산세를 73만6천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2004~2006년 구별로 재산세를 10~50%씩 깎아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또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는 전년도에 비해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재산세 상한선을 정해둔 '세부담 상한제'는 주택 보유 가구에 따라 재산세를 크게 올린 요인이 됐다.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보유 주택 값이 6억원 이하에서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 인상률이 10%에서 50%까지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북 지역 구청들에는 "왜 강남보다 아파트 가격이 싼데도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느냐"는 항의성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강남 지역에서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노원.도봉구 등 최근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일부 강북 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과세표준도 올랐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실제로 세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지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전년 대비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 재산세가 너무 올랐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강남구는 '재산세 전화민원 응급 콜센터'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재산세 납부기간인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 재산세 상담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주택이 많은 강남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 강북 주민들은 집값이 강남 지역보다 싼데 왜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느냐며 모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