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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 지시했으며 4월과 10월에 각각 한달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단속되는 차량은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전조등을 변경하는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