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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사주해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또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친구 팽 모(45)씨는 1심 형량(징역25년)보다 낮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오늘(30일)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구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인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워지자 압박을 느껴 살인을 교사했다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 씨에게서 5억2천만원을 받은 것이 송 씨 소유 건물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라는 뚜렷한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긴 하나, 피고인이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과 송 씨의 매일기록부에 비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약속했으므로 피해자의 폭로를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송 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에 관해 송 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차용증 금액이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 이 매일기록부는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던 피해자가 매일 지출내역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던 것으로 사망 직전까지 정리돼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김 의원이 시킨 것이라고 말한 팽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팽 씨가 송 씨 사생활이나 사무실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점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평소 송 씨와 친분이 있던 김 의원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팽 씨가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었다고 본 것이다.

팽 씨가 돈을 노리고 송 씨를 살해했다는 김 의원 측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다.
팽 씨가 범행 후 송 씨의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도 손가방에 든 현금을 두고 나온 점, 송 씨가 기절한 것을 보고도 팽 씨가 돈만 챙겨 떠나지 않고 살해한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송 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 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팽 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김 의원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점, 피해자 가족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팽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자신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자 앞에 놓인 탁자에 손을 짚고 몸을 숙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오열하며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팽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라고 외치며 탁자를 붙잡고 법정을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경위들에게 끌려 나갔다.

이에 앞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자 큰 소리로 탄식해 재판장의 제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탈당해 현재는 당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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