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치원·초등학교 법질서 교육 _알파 베타 감마 문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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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법질서와 예절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바른생활이나 도덕 수업 시간 등을 활용해 학기당 15시간 가량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남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과 `예절'에 관한 교육자료를 개발했고, 교재 개발 예산 1억 4천여만 원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부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