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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찾아가지않은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무단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돼 찾아가지 않고있는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20만 6백여건에 2백 82억원이나됩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와 주민등록번호 관할 세무서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거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중도에 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1년동안은 국세청이 보관한뒤 세입에 편입되고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