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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민원 건수가 공개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가 공개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견주어 민원 발생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십만 명당, 카드사는 회원 백만 명당, 보험사는 계약 백만 건당 민원 발생 빈도를 공개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 빈도를 비교할 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