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국산 규격미달 철근 관리 강화” _디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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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근가격 상승으로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산 철근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어제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 국토부는 문제의 철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급 발주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불량철근의 유통근절을 위해 이를 사용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며 현재 불량자재 사용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불량철근의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자재 표시 기준 등의 강화를 지식경제부에 요청해놓은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