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운동 일부 제한 풀기로 _테마 슬롯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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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어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중 1명, 그리고 선거사무원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후보자와 함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1명, 그리고 수행원 1명도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여야는 이와함께 대통령 선거는 300일,국회의원 선거는 120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60일로 예비선거운동 기간을 차등화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부재자 투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