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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시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악몽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집단 상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취업 제한이 곧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지 한 달만에 짝을 바꾼 날.

[A 교사 :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어디봐! 눈 마주쳐!"]

첫 인사 시간인데 분위기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친절하게(친절하게) 말해줘(말해줘) 어디봐 민○○! 처음부터 다시하고 싶어?"]

A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이 쓴 자술서입니다.

글씨를 거지같이 쓴다며 시험지를 집어 던졌다.

얼굴에 스테이플러를 갖다대면서 입을 찍어버린다고 했다.

말이 잘 안나오고 눈치만 본다,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이면 바지 하나 입고 울고 또 나머지 바지 하나 입고 울고... 학교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행동이 느리거나 질문을 한다며 공이나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아이들은 진술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꿈을 꿨는데 선생님이 때리던 공이 칼로 변해서 그 아이를 찌르는 걸로 악몽을 꾸고."]

'훈육'이라면서 아이들을 달래던 학부모들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지난 4월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직후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복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교단에 정말 서면 안 되죠. 근데 벌써 엄마들 사이에 그분 복직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A 교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수사중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