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구역 아닌 이면 도로 주차 과태료 부당” _필드 침공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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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 도로 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신림동의 삼정 4길 주택가 이면 도로에 지역 주민이 관행적으로 주차해 온 차량을 견인한 뒤 견인료와 자동차 보관료를 부과한 관악구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주차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면 표시와 교통 안전표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 관악구는 도로 공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자동차를 옮기라는 연락을 했으나 여의치 않자 차량을 견인한 후 올 6월에는 해당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