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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화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만에 폐지된다. 이미 지정된 단지는 지자체에 위임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권한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상정한뒤 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개도 이상에 걸친 곳을 산업단지로 지정, 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와의 중복논쟁, 산업고도화에 따른 미분양 면적의 증가 등으로 통합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이상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업무를 이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공급으로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 중규모 도시는 앞으로 지리적, 문화적, 지역적, 인구의 특성을 고려, IT, 제조업, 서비스 업종중 필요한 규모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다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지정된 35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위임단지로 하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계속 맡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지정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앞당기고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한국수출산업단지가 지정 1호(65년 4월)이며 90년대 국가산업단지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국가산업단지는 파주출판문화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35곳이 지정돼 운영중이며 전체 면적 2억7천468만평중 1억평 정도가 분양돼 2만3천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321만평이 미분양된채 남아있다. 반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188곳 6천400만평으로 이중 분양면적은 3천300만평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