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관계 30대 남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_리베이라오 프레토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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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가출한 여중생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살 B 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두 달간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고 주먹과 발로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