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특허 도용?”…피해 구제는 막막_라이나 포커는 믿을 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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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막 창업한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스타트업이 제대로 정착하기까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국내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을 외국 기업이 도용해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창업해 6년째 회사를 운영 중인 신승민 씨.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끼우면 자동 충전되는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10여 건의 특허를 내고, 지난해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똑같은 방식으로 게임기 충전기를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겁니다.

변리사를 통해 해당 업체에 경고장도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특허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신승민/OO스타트업 대표 : "(중국 기업과 소송하면)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쯤에서 손을 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중국 업체 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막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도움을 받으려면 지원금 10%를 부담해야 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허청이 2019년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금융권의 특허 담보 대출도 받기 어렵습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매출이 좀 나오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인 업체 앞으로 대출을 2억 신청하게 되면, 매출보다 많은 대출금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도 도용 문제가 불거지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게 국내 스타트업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