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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