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몰래 변론’…수임료 10억 넘은 3건 무혐의 종결”_브라질은 카메룬을 이겨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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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들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통상의 변호 활동은 거의 없었는데도, 사건은 무혐의, 내사 종결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3건의 수임료가 10억원이 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 지역 최대 병원인 길병원을 수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0억 여 원이 이사장 비서실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토착 비리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망이 이길녀 이사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앤장에 사건을 맡겼던 길병원은 우병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합니다.

성공보수 조건은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주겠다", 수임료 총 3억 원이었습니다.

석달 뒤 검찰 수사는 이사장까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검찰을 나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1년 동안 이런 일은 반복됐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그림자 회장'이 있다는 의혹.

우 변호사는 수임료 6억 5천만 원에 '무혐의 처분'을 약속했고, 사건은 역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4대강 입찰담합 혐의를 받고 있던 설계업체 건화.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임료 1억 원에 우 변호사와 계약했고, '내사 단계에서 끝내주겠다'는 계약 조건은 성사됐습니다.

세 사건 모두 변호사 선임계는 생략됐습니다.

우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검찰 조사 입회 등 통상의 변호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흥/경찰청 특수1팀장 : "3건 모두 의뢰인들이 의뢰한대로 '내사 종결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한 청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우 변호사가 수사팀 관계자를 사적으로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정황이 짙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다만, 우 변호사가 당시 검찰 인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