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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구제역 피해로 가축 매몰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매몰되는 가축에 대해 시가의 100%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구제역 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가도 이런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안동의 축산 단지.

방역 당국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의 발원지로 이 농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주 3명이 얼마 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와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우와 돼지 등 가축들을 매몰해 백 50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선지급 방침에 따라 보상금 절반은 이미 받았습니다.

<녹취> 경북 안동시 축산진흥과 : "(대략 몇 가구 정도에 (지급이) 나갔나요?) 천3백 가구요, 940억원 될 겁니다."

정부의 보상기준은 매몰 당시 시가의 100%입니다.

생후 7개월 이하 송아지는 3백만 원, 소는 5 백만 원이며 돼지는 마리당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농가에 지출해야 할 보상금이 벌써 1 조 5천억원이 넘습니다.

규정상 소독이나 방역 의무를 소홀한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60% 까지 삭감할 수 있지만 이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맹형규(행안부 장관) : "책임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감안이 될 것.."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일본은, 감염 동물은 33%, 감염 우려 동물은 80 % 까지 차이를 둬 보상함으로써 농장주의 관리책임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