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 중구청, 세운상가 재개발 업무 처리 중대 과실”_카지노는 돈을 잘 지불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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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중구청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 세운 3구역 중 일부 구역의 주거 건축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가 도시정비법과 자치규약에 명시된 토지 소유자 찬반 의사 질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중구청은 이런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구청이 2017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빠진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사업 시행사가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주거복합’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존 업무시설 분양신청 결과에 근거해 현금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중구청이 묵인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현금 청산했고 사업시행자가 전부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구청 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업무시설이 건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 대신 현금 청산을 택했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 등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게 된 셈입니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들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협의요청이나 문의도 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중구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과 담당자,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과장 1명과 국장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시작됐고, 지난해 5월 20일부터 닷새간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