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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은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법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청문회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포안은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과 지적업무 담당기관을 행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한데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지적법 개정 공포안 등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는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오는 27일쯤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나머지 부수법안 30여 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