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판촉 시작부터 탈법_돈벌이가 되는 중국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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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열띤 판촉전을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거나, 카메라, 냉장고 등, 값비싼 경품을 내걸면서 사행심 조장이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습니다.

문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거한번 재미로 긁어 보세요.”

“이게 뭡니까?”

“개인연금 선전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문중선 기자 :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연금을 소개하는 팜플렛과 함께 즉석복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카메라가 경품으로 나와 있는 즉석복권을 동전으로 긁으면 숫자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선물이 정해집니다.

이처럼 개인연금을 판매하면서 경품을 내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대한교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개인연금을 판매하면서 월드컵성적을 알아맞히는 퀴즈를 실시해 1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여행경비를 대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판매가 시작되면서 동화은행이, 개인연금 가입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안내장입니다. 이 안내장에는 개인연금을 가입한 뒤, 1천만 원 이상을 부은 고객 가운데 5명올 추첨해, 부부동반의 동남아 여행을 보내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7,80만원씩의 경비가 드는 동남아 여행을 경품으로 내건 것은, 공정 개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판단입니다.


우근직 (공정거래위원회 광고경품과) :

가입고객 중, 일부를 추첨방식으로 제공하더라도 최고 8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제주도 여행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문중선 기자 :

이처럼 은행과 보험회사들의 지나친 판매경쟁은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연금 제도가 엉뚱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