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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다른 재산과는 달리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백30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전 모 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종부세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국세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인 만큼 전 씨의 주장과 달리 종부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만 차별과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와 주택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까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2005년 12월 개정 이전의 종부세법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2005년 당시의 종부세법이 세율이라던지 과세표준적용율에 비춰볼때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른 11건의 종부세 취소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과 위헌 여부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