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안 댄 골절 치료에도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_치고 돌아와 베토 카레이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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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대지 않는 코뼈 골절 치료법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코뼈 골절 시 메스를 대지 않고 시행하는 `비관혈적 정복술'도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한 한 남성은 지난 5월 코뼈가 부러져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뒤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칼을 대지 않은 수술이라며 수술비 백만 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금감원 측은 입원하지 않거나 칼을 대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수술 기법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