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사 인수 요건 완화’ 철회_아웃백 직원이 포커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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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지주회사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금융지주회사 인수 요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대상 지주사의 지분을 95% 이상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당장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95% 이상 지분매입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