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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업과 관련,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본심사에서 탈락한 모 대학 강 모 교수가 연구사업 계획서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사 결과에 심사위원들의 학문적 소견이 표명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수락한 이상 심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구계획서 공개와 관련해 연구 과제가 공개된다고 해서 신청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2005년 3월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본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에 올라온 같은 분야의 모든 연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단측이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