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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간판의 수량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에너지 절약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재정경제위 소속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에너지 기본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보면 우선 건물 간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기존 6차로 주변에만 2개로 제한되던 상가의 간판 개수가 4차로 주변까지 확대됩니다. 또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 열손실 방지와 에너지 절약계획서가 철저히 이행됐는 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수송부분에서는 도심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 부담금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은 연료소비가 적은 경차를 구입하고 신규 가로등에는 태양광 설비를 채택하는 한편 실내 적정 난방온도는 18∼20℃, 냉방온도는 26∼28℃를 지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대기오염과 도심 온난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