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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담합행위 등으로 입찰비리를 일삼아 온 부동산 업자 52살 함선열 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입찰을 방해해 온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정보를 건네준 철도청 공무원 51살 김영진 씨를 구속하고 철도청과 구청 공무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함씨등은 지난 97년 45살 여모씨에게 접근해 평당 50만원인 철도부지를 평당 3만5천원에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공무원에게 줄 떡값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동산 업자들은 또 국유지 매각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정보를 빼낸 뒤 이른바 '떡쟁이'라고 불리는 전문입찰꾼들과 짜고 특정인에게 국유지가 낙찰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