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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를 지역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고위정책조정 회의에서 이번 4 월 회기내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집단 서명만으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천 제 1 정조위원장은 단체장의 법령 위반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비리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 8 - 12 % 의 집단 서명을 통해 단체장 소환을 청구하고 , 이 청구안에 대해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