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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찰 권한의 통제 범위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권한을 선출된 권한인 대통령의 대리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지, 민주적 통제는 과연 보장이 되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이, 대통령 대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하라고 지휘감독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검찰이 권력 핵심을 과도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불행사,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검찰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 정권의 시녀로 만든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애서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서면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앞으로 논의는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좋지만, 최근 법무부는 (총장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옥죄고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한다"면서 "인사권, 수사지휘권을 빼앗아가고 감찰권까지 빼앗아가면 검찰총장은 명예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도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면서 "지휘권이 편파수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남용됐다. 지휘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법적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검찰조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통해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는 (장관의 지휘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