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 계약물 50% 직접 운송해야”_카지노를 위한 메이웨더 포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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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화물운송업체는  운송 계약화물의 최소 50%는  의무적으로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 운송구조와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 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거래단계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운송업체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로 정했습니다.

   또 운송사업자와 주선업자 등은  내년에 구축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1월부터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