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재개발조합, 예정된 임대 건축해야” _포트폴리오 베타 계산 방법_krvip

“용산 참사 재개발조합, 예정된 임대 건축해야” _카지노 해변에 있는 집_krvip

'용산참사'가 났던 서울 용산 4구역의 재개발조합이 예정된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국제빌딩 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임대주택 84채를 짓기로 한 사업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일반주거지로 지정된 용산4구역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 17%를 만족시키는 84채를 짓도록 한 것은 이를 규정한 서울시 조례는 물론 근거가 된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합리적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84채를 약속하고 주상복합건물과 사무용 건물 각 3동 씩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된 뒤 조합 측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정한 조례는 위법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며,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가 34세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