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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한의사가 방사선 기사에게 CT 촬영을 지시한 것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모 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지시행위가 따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CT 촬영을 지시한 것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한방병원은 지난 4월 한의사가 CT 촬영을 지시한 뒤,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