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양형 근거가 돼서는 안돼”_콘크리트 건축자재 - 메리 도타_krvip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양형 근거가 돼서는 안돼”_베팅을 클릭하세요_krvip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진보 경제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등은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형사유를 미국 사례에서 찾아 들이미는 재판부의 주장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연방법원 양형기준은 개인 범죄가 아닌 법인의 처벌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위원참여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 설립준비위원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논리대로 미국연방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사후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가중처벌된다고 지적했습니다.